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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56323
【판시사항】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소급 적용 여부(적극)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환급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 및 같은법시행규칙(1995. 5. 19. 총리령 제506호)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아직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중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보유하도록 규정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단서의 괄호 내 부분이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서 삭제된 이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전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참조판례】
[ 1]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헌공7, 505), 대법원 1996. 6. 28. 선고 93누13810 판결(공1996하, 2412), 대법원 1996. 7. 30. 선고 93누17133 판결(공1996하, 2718),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8659 판결(공1997상, 820),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2132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