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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139
【판시사항】
[1] ‘일반호텔업’이 법인의 고유업무인 ‘관광숙박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 시행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법인이 영위하는 호텔업이 그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관광숙박업’의 범위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는 대분류 ‘숙박 및 음식점업’, 소분류 및 세분류 ‘숙박업’ 항목에 세세분류로 ‘호텔업, 여관업, 하숙업’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 ‘관광숙박업’은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숙박업’은 ‘수수료에 의하여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단기간 숙박 또는 야영공간 및 설비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한편 사회통념상 ‘관광숙박업’이 당시 시행되고 있던 관광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관광숙박업’에 한정된다거나, 동법상의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을 마쳐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광숙박업’이 ‘숙박업’과 뚜렷이 구별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법인이 영위하는 호텔업은 그 고유업무인 ‘관광숙박업’의 범위에 속한다. [2]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항 /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1657 판결(공1993하, 2052),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누478 판결(공1997상, 1497) / [2] 대법원 1994. 3. 25. 선고 92누19279 판결(공1994상, 136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120 판결(공1995하, 3553),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공1996상, 130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