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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6544
【판시사항】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구 법령 시행 당시 업무상 재해를 입었으나 개정 법령 시행 후에 치료가 종결된 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취득시기 및 장해등급결정의 근거 법령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바로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 즉,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서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그 시행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그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취득한 장해급여청구권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근거법령인 현행 법령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2항, 제42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83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