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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5711
【판시사항】
[1]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인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 제기시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후 다시 동일한 사유로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을 한 것이 2중 제재처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은 구 의료보험법(1995. 8. 4. 법률 제4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 고시로서 정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에 관한 규정 중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등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같은 법 제60조 소정의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70조 본문은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같은 법 제61조 소정의 재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처분에 관하여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여 그 기각결정을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같은 법 제61조 소정의 재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2]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은 구 의료보험법(1995. 8. 4. 법률 제4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과 별도로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과 이에 터잡은 보건사회부 고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해 요양기관이 청구한 보험급여의 비용 중 특히 재활 및 물리치료로 인한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거나 피고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과 중복하여 2중으로 제재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의료보험법(1995. 8. 4. 법률 제4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60조, 제70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2] 구 의료보험법(1995. 8. 4. 법률 제4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6642 판결(공1995상, 702)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