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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1682
【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취지 [2]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는 아닐 경우, 상표등록 결격 여부의 판단 기준 [3] 출원상표 "PIZZA TO GO"가 아프리카 국가인 "토고"공화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그 용어 자체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하므로,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니라면 출원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를 칭호, 외관 및 관념의 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별력 유무를 판단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3] 출원상표 "PIZZA TO GO" 중 "TO GO"는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칭호상으로도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의 외국어 이해수준에 비추어 보면 "투 고"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으며, 관념상으로도 "TO"는 영어의 전치사로 "GO"는 "가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인 피자와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출원상표가 즉각적으로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토고"공화국이라는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후90 판결(공1984, 1127),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후103 판결(공1986, 1110) /[2][3] 대법원 1980. 7. 8. 선고 80후50 판결(공1980, 1305) /[2]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후176 판결(공1987, 1643), 대법원 1988. 2. 23. 선고 86후157 판결(공1988, 596) /[3]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후319 판결(공1994하, 2990)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원심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