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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3712
【판시사항】
[1]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2] 실질상 공동주택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겸용주택이 그 안에 세대별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의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고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실질상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면, 그 중 양도자와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독립한 거래상의 단위가 될 수 있는 부분만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주택에 해당된다고 하여야 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으로서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보아야 한다. [2] 하나의 건축물이 공동주택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대상 부분의 세대별 규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현행 제89조 제3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5. 27. 대통령령 제13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제4항( 현행 제154조 제3항, 제4항 참조)/ [2]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2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1004 판결(공1989, 546),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6385 판결(공1991, 668),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1859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4596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4596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누4746 판결(공1997하, 2958) /[2]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판결(공1993하, 2656),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7075 판결(공1993하, 2671),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3667 판결(공1994상, 1212)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