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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2214
【판시사항】
[1] 관상수 재배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농지를 증여받은 후 관상수를 재배한 자에게 조세감면규제법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증여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적법(1990. 12. 31. 법률 제4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5조, 구 지적법시행령(1991. 1. 28. 대통령령 제13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는 물을 대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하면, 조경작물식재업은 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01410)에 속하는 것인데, 그 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이라 함은 작물의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농업 이외의 사업주체 또는 개인과의 계약 및 수수료에 의하여 건물주위 장식, 도로변, 정원, 공원, 운동장 등의 조성에 따른 관상수 등의 각종 장식용 식물을 식재하는 등의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바, 위 각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면, 주로 관상수 등의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농지인 '전'에 해당하므로, 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농지에 관하여 유휴토지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2] 1988. 관상수 재배업을 하던 부모들로부터 토지들과 그 지상의 관상수 및 묘목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부과처분일인 1992. 1. 16. 현재까지 계속하여 그 중 일부 토지는 자신이 영농비용을 지급하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벼농사를 하게 하고, 나머지 토지들은 자신이 매입하거나 국가로부터 임차한 다른 토지들과 함께 관상수 재배 및 묘포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위 토지들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면제받은 다음, 그 증여일로부터 8년 이내의 기간 내에 그 토지상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88. 12. 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8, 제67조의6의 각 규정에 의하여 한 과세관청의 위 면제된 증여세 및 방위세 등의 부과고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제14호 (나)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2항,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88. 12. 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3항, 제67조의8 제2항, 구 상속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