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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6707
【판시사항】
[1]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소급적용 여부(적극)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이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한 과세관청의 환급금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3] 과세관청이 [2]의 환급을 거부할 경우 쟁송 방법(=민사소송) [4] 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이 부존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적법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가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 및 같은법시행규칙(1995. 5. 19. 총리령 제506호)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아직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고 함이 대법원의 견해이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전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 또한 소급적용되어야 한다. [2] 과세관청이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하여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결과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초과금액을 납세자에게 당연히 환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때 과세관청이 환급세액이 있다 하여 이를 환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환급금 결정은 과세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가 가지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당해 토지가 정기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액 환급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8조, 제9조, 제24조 제1항 단서 등에 의하여 바로 위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정기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없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국세환급금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부당하게 환급거부를 당한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는 직접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4]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이 부존재한다면,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3]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4] 민사소송법 제205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제8조 제2항,
【참조판례】
[ 1]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헌공7, 50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공1996상, 814), 대법원 1996. 6. 28. 선고 93누13810 판결(공1996하, 2412),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8659 판결(공1997상, 820),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56323 판결(공1997하, 2656) /[2][3]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9, 1096),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2912 판결(공1990, 1182), 대법원 1994. 12. 2. 선고 92누14250 판결(공1995상, 513),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2132 판결(공1997하, 2733) / [4]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공1995상, 1178)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