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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8529
【판시사항】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연면적 합계 85㎡ 초과 100㎡ 이하인 단독주택의 신축이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바뀐 경우, 구 건축법시행령하에서 무허가로 건축된 단독주택이 신 건축법시행령의 시행으로 당연히 합법화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축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의 하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고,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건축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는 그러한 건축물의 하나로 연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인 단독주택을 규정하고 있었음에 비하여,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은 그 규모를 100㎡ 이하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시행(1996. 1. 6.)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건축법시행령하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연면적의 합계가 85㎡ 초과 100㎡ 이하인 단독주택의 경우, 관계 법령상 여타 위반의 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의 시행으로 당연히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9조 제1항 제5호, 구 건축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1호, 건축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