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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31079
【판시사항】
[1] 소의 주관적·예비적 청구의 병합의 허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가 공립학교의 육성회에 의하여 고용된 잡급직원의 사용자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소의 주관적·예비적 청구의 병합에 있어서 예비적 당사자, 특히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은 제1차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판단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예비적 피고의 소송상의 지위가 현저하게 불안정하고 또 불이익하게 되어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를 바로 각하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지방교육기관인 고등학교에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학생들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육성회가 조직되어 있고, 그 육성회에서 잡급직원을 고용하여 육성회 재정에서 보수를 지급하며, 학교장은 육성회의 당연직 이사로서 잡급직원의 임용에 대하여 결재한 경우, 학교장의 임용 행위 및 업무 지시 행위 등은 육성회의 당연직 이사 또는 그 회무수임자로서의 행위일 뿐이고, 더욱이 육성회는 학생들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임의단체로서 시로부터 일정한 제한·감독을 받으나 그 지배하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 잡급직원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230조 /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 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현행 근로기준법 제15조 참조), 제17조(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다2840 판결(공1982, 462),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554, 555 판결(공1984, 1307),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5509 판결(공1996상, 1409) / [2]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477 판결(공1979, 12309),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1566 판결(공1980, 12799),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다115 판결(공1984, 112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