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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6933
【판시사항】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본문 소정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의 의미와 그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입증정도 [2]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 판정 기준
【판결요지】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3호 본문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라 함은 유휴토지를 억제하고자 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여야 그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나, 앞으로 건축할 형편이 되면 건축하겠다는 막연한 의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과 자금을 준비하여 상당한 시일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말하고, 그 입증은 납세의무자가 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축목적은 적어도 토지 취득 후 변론종결시까지의 건축관련행위나 건축물의 완성사실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그 신축의사가 추단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있었다면, 이러한 제한조치도 그 성격상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에 해당하므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3호 단서 소정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 건축허가 제한조치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반규정인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 소정의 건축제한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특정하여 한시적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조치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는 부분적 제한이므로 이러한 제한조치가 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기간을 중심으로 하여 그 전후에 걸친 토지 취득자의 건축관련 행위에 나타난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규모,용도및 면적 등의 내용, 그에 관한 건축제한조치의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3호/ [2]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현행 제12조 제1항 참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1호, 제3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7303 판결(공1994상, 1729),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누12022 판결(공1994하, 1982) /[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038 판결(공1994하, 3152), 대법원 1996. 4. 23. 선고 93누10491 판결(공1996상, 1625), 대법원 1996. 7. 30. 선고 93누17133 판결(공1996하, 2718) /[2]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7918 판결(공1996하, 2242),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2651 판결(공1997하, 2540)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