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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6858
【판시사항】
공유 농지를 공유자 일부만이 재촌·자경하는 경우, 비자경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고 있을 경우, 민법 제263조에 의하면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 지분 해당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이상 다른 공유자들이 토지를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다 하여 자신이 과세대상 토지를 재촌·자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나)목,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4항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