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7다19625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한 집합건물의 관리단의 설립 절차(당연 설립)와 집합건물의 관리로 인한 책임의 귀속 주체 및 각 구분 소유자의 책임의 범위 [2] 집합건물의 분양 후 관리단이 조직되어 그 관리를 계속 분양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자치관리를 시작한 경우, 분양회사가 연체한 가스사용료에 대한 관리단 및 구분소유자의 납부의무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구분소유 건물 및 그 대지와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소유자 단체로서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 그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어 자치적 관리를 시작한 이상 구분소유 건물의 관리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은 종국적으로 동 관리단에 귀속되고, 만일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그 부담 부분을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공유지분의 비율로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2] 집합건물의 분양 후 관리단 창립총회를 통하여 관리단이 구체적으로 조직되어 자치적 관리를 시작하면서 편의상 그 동안 관리를 맡아왔던 분양회사에게 그 관리를 위탁하였다고 할지라도 건물의 관리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은 종국적으로 관리단에 귀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분양회사가 연체한 가스사용료 채무에 대하여 위 관리단이 가스공급회사에 사용자 변경 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의해 새로운 가스사용자로서 분양회사의 가스회사에 대한 가스사용자로서의 가스공급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장차 그 건물의 가스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사용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고, 또한 위 관리단이 사용료 납부 채무를 그의 재산으로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구분소유자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기 공유지분의 비율로 동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49687, 49694 판결(공1995상, 1590),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공1996하, 2797),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12054 판결(공1997상, 30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