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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12006
【판시사항】
[1]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구 청원경찰법 제9조, 구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배치의 폐지 등에 관한 도지사의 결정 및 폐지신청서의 제출 없이 행해진 청원경찰 의원면직처분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2] 구 청원경찰법(1991. 5. 31. 법률 제4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청원경찰법시행령(1991. 7. 30. 대통령령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청원주가 청원경찰배치의 폐지·중지 또는 인원감축에 관한 도지사의 결정 또는 명령 없이 또한 청원경찰배치의 폐지·중지 또는 감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청원경찰과 사이의 사법상 근로계약관계를 해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7조, 제110조,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현행 근로기준법 제30조 참조)/ [2] 구 청원경찰법(1991. 5. 31. 법률 제4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청원경찰법시행령(1991. 7. 30. 대통령령 제13435호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3809 판결(공1992, 2363),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8686 판결(공1993상, 845),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공1996하, 268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