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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마1775
【판시사항】
[1]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에 관한 항고심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특별항고) [2] 정리법원이 집회기일의 공고만 하였을 뿐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집회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소집한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 전의 이해관계인 집회의 위법성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280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2] 구 회사정리법(1996. 12. 12. 법률 제5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7조 제1항, 제2항은 정리법원이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기 전에 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공고하여야 하고 나아가 확정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가진 자 중에서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리법원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이해관계인 집회기일의 통지를 송달하지 아니하였음은 적절한 사무 처리가 아니지만, 회사정리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공고와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있는바, 정리법원이 위 이해관계인 집회기일을 적법하게 공고한 경우에는 기일 통지를 송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28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2] 구 회사정리법(1996. 12. 12. 법률 제5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27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3. 4.자 96마2170 결정(공1997상, 1166) / [1] 대법원 1989. 7. 25.자 88마266 결정(공1997상, 285), 대법원 1989. 12. 23.자 89마879 결정(공1990, 341), 대법원 1991. 5. 28.자 90마954 결정(공1991, 1728)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