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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7493
【판시사항】
[1] 증여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종된 채무인지 여부(적극) [2]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가 모법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3]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것이 증여자 자신의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를 한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조세법령 불소급 원칙의 의의
【판결요지】
[1]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이다.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가 종된 채무에서 주된 채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 규정은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대하여 종된 채무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둔 것으로서 모법인 상속세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직접 납부할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자신의 증여세 납부책임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상당금액을 다시 증여한 것으로서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4]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참조)/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참조)/ [3]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참조)/ [4]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3항, 헌법 제13조 제2항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698 판결(공1994하, 2670) / [1][2]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813 판결(공1992, 120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9581 판결(공1994상, 1313) / [2][4]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공1995하, 3136) / [4]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3131 판결(공1994하, 1862),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공1996하, 3612)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