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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7011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2] 갑상선암이 제11흉추에 전이되어 있던 청소원이 쓰레기 뭉치를 청소차에 싣는 과정에서 허리 부상을 입었고 그 치료과정에서 ‘갑상선암, 부정맥,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 [2] 갑상선암이 제11흉추에 전이되어 있던 청소원이 쓰레기 뭉치를 청소차에 싣는 과정에서 허리 부상을 입었고 그 치료과정에서 ‘갑상선암, 부정맥,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골절로 인하여 갑상선암이 악화되었다거나 작업환경이 갑상선암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공1994하, 2135),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633 판결(공1994하, 2545) / [2]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295 판결(공1990, 1387),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누408 판결(공1994상, 135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