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누1597
【판시사항】
[1]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토지수용법 제6장,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이 댐 건설로 인하여 광업권의 광구 구역 일부가 수몰됨으로써 입은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근거 법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2]항의 경우, 광업권자들의 손실보상신청을 거부한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2]항의 경우, 손실보상을 구하는 광업권자의 구제방법(=민사소송)
【판결요지】
[1]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여 그에 대한 만족을 주지 아니하고 형식적 요건의 불비를 들어 그 신청을 각하하거나 또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는 이른바 거부처분도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바가 없어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토지수용법 제6장,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이 댐 건설로 인하여 광업권의 광구 구역 일부가 수몰됨으로써 입은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근거 법규가 될 수 없다. [3]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토지수용법 제6장,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 등은 모두 댐건설사업소장에 대한 손실보상신청의 근거 법령이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광업권자들이 댐건설사업소장에게 손실보상신청을 할 법규상의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달리 광업권자들이 댐건설사업소장에게 손실보상신청을 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광업권자들의 보상신청을 거부한 당해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될 수 없다. [4] 특정다목적댐법 제41조는 "댐 건설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적정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래 당해 광업권자들은 남강다목적댐의 보강댐의 건설로 인하여 광업권자들이 보유하는 광업권의 광구 구역 일부가 수몰됨으로써 입은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위 법은 그 보상금의 결정 방법,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광업권자들과 같이 특정다목적댐법 제41조 소정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이 그 보상청구를 거부하거나 보상금액을 결정한 경우라도 이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건설부장관이 속한 권리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손실보상금지급청구를 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제19조/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제3조 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토지수용법 제2조, 제45조, 제46조, 제55조, 제57조/ [3]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4] 특정다목적댐법 제41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3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공1984, 1858),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5597 판결(공1991, 1101),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712 판결(공1993상, 739),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8 판결(공1996상, 680) /[2]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6711, 26728 판결 /[4] 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누13848 판결(공1996하, 2677)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