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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655
【판시사항】
[1]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 중 근무기간에 관한 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2] 종전에 연령정년만 적용되던 직장예비군 대대장에 대하여 근속기간 상한 규정을 신설한 개정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5조, 제32조,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이 당사자의 의견진술이나 공청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방부 예비군 실무편람 중 예비군 인사업무편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1993. 12. 30. 개정된 것) 중의 예비군지휘관의 근무기간에 관한 규정은 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규정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2항,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7항, 제8항 등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당해인이 개정 전의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직장예비군 대대장으로 임명되었고, 임명 당시 위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직장예비군 대대장에 대하여는 53세의 연령정년만이 적용되었는데, 그 후 위 규정의 개정으로 직장예비군 대대장에 대하여 근속기간 상한이 5년으로 제한되고, 위 규정이 재개정되어 근속기간 상한이 6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그 후 위 규정 부칙에 규정된 경과조치에 의하여 6년의 근무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원래의 연령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해임된 경우, 직장예비군 지휘관은 일반 직장인과는 담당하는 임무가 다르고, 지역예비군 지휘관과는 신분과 적용법규 등에 관한 차이가 있어 위 부칙 규정이 직장예비군 대대장에 대하여 특별히 단기간의 근무기간 상한을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하여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였거나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15조, 근로의 권리에 관한 헌법 제32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직장예비군 대대장에 대하여 근무기간 상한을 규정한 것은 지휘관의 정예화 및 지휘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예비군 전력강화와 새로운 전역장교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개정 전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직장예비군 대대장에 대하여는 경과조치로서 개정된 근무기간 상한보다 장기간의 근무기간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위 부칙 규정이 개정 전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직장예비군 대대장들의 신뢰를 과도하게 해치는 것이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국방부 예비군 실무편람 중 예비군 인사업무편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1993. 12. 30. 개정된 것)이 당사자의 의견진술이나 공청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개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2 제2항, 제4조,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5조 제7항, 제8항,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1993. 12. 30. 개정된 것) 제54조, 제57조, 부칙 제2조/ [2]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2 제2항, 제4조,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5조 제7항, 제8항,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1993. 12. 30. 개정된 것) 제54조, 제57조, 부칙 제2조, 군무원인사법 제31조, 헌법 제11조, 제15조, 제32조, 행정절차법 제4조/ [3] 행정절차법 제2조, 제41조, 제44조, 제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공1995하, 2613),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51 판결(공1997상, 1630)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