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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2470
【판시사항】
[1] 상표 "SPARK"와 "스파콜"이 유사하다고 한 사례 [2] "농업용 제초제"와 "방부제, 진통제, 구강세척제"가 유사한 상품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출원상표 "SPARK"와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스파콜"을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는 영문자와 한글로 구성된 것이어서 외관이 서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출원상표는 "불꽃, 섬광"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나 인용상표는 조어(造語)상표로서 아무런 의미가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서로 대비되지 아니하나,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의 외국어 이해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스파크"로 호칭될 것이므로 인용상표 "스파콜"과는 음절수가 같고 중요하게 청음되는 첫 부분 두 음절이 동일한데다가 셋째 음절이 "크"와 "콜"로 극히 유사하게 청음되므로 칭호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유사한 상표라고 한 사례. [2]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농업용 제초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방부제, 감각기관용 약제, 호흡기관용 약제, 외피용 약제, 진통제, 구강세척제’ 등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구분에서 제10류의 제4군(약제)에 속하고, 그 품질이나 형상을 일반 수요자가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후1194 판결(공1997상, 1620) / [1] 대법원 1996. 9. 6. 선고 96후344 판결(공1996하, 3015),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후1903 판결(공1997하, 2179) / [2]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후1616 판결(공1996하, 2189),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후184 판결(공1997상, 383),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공1997상, 1108)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