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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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1743
【판시사항】
심판청구를 취하하기로 약정한 경우, 심판을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당사자 사이에 심판을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취하서를 심판부(또는 기록이 있는 대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심판청구취하로 인하여 사건이 종결되지는 아니하나, 당사자 사이에 심판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이나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당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135조,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24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공1982, 433),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후1281 판결(공1989, 1475)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