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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570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무효 여부(소극)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의 산정 방법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한 것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를 빌미로 부당하게 조세의 회피를 도모하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란 대가를 전혀 받지 아니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그것만으로도 부가가치의 창출이 있게 되나, 그 대가를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게 하여 거래의 실질을 숨기는 경우여서 시가와 실제 대가와의 차액을 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용역의 무상공급과 같이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법 제7조 제3항에서 용역의 무상공급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법 제13조 제1항 제3호가 형평성을 잃어 무효이거나 실효된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를 받은 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를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한정한 것은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모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부동산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제13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510 판결(공1987, 1818) / [2]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525 판결(공1987, 994),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누181 판결(공1988, 1283),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8666 판결(공1996하, 3357),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13 판결(공1997상, 245)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