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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7110
【판시사항】
[1] 사업소득자가 금전 이외의 토지를 수입한 경우, 그 거래 당시 가액으로 정하는 일반시장가격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 단서에서 정하는 금전 이외의 물품에 대한 수입금액을 구매가격에 의하는 경우의 의미 [3] 지가공시법 제22조의 위임에 의한 감정규칙 제17조는 감정평가업자가 개인으로부터 토지의 시가감정을 의뢰 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거래 당시의 가액이나 일반시장가격이라 함은 다 같이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 즉 시가를 뜻하는 것이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항 제3호 단서에 의하여 금전 이외의 물품에 대한 수입금액을 구매가격에 의하는 경우란, 사업소득자가 그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로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이 구매한 물품을 인도 받았을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사업소득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물품을 영업활동의 대가로서 인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를 구매하여 인도 받은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은 법문상 명백하다. [3] 지가공시법 제22조의 위임에 의한 감정규칙 제17조는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적정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도매물가상승률·기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감정규칙은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공단체 등이 지가공시법 제2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정목적 등과는 관계 없이 감정평가업자가 일반적인 업무로서 타인으로부터 토지의 시가감정을 의뢰 받은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현행 제24조 제2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항 제3호(현행 제51조 제5항 제2호 참조)/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현행 제24조 제2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항 제3호(현행 제51조 제5항 제2호 참조)/ [3]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731 판결(공1992, 348),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6856 판결(공1993상, 288),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9675 판결(공1993하, 2046),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8666 판결(공1996하, 3357)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