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누12054
【판시사항】
[1] 소득표준율 제정방법의 위헌 여부(소극) [2] 소득표준율 제정방법의 적법성과 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그 구체적 내용의 불합리성에 대한 입증의 필요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업종별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하고, 제124조 제1항은 업종별소득표준율은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이를 결정한다고 하고, 제2항은 소득표준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둔다고 하고, 제3항은 그 구성에 대하여 규정한 다음 다시 제4항에서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5조 내지 제181조가 그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169조의2 제1항은 법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소득표준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로서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소득표준율을 정부가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그 구체적인 제정방법은 정부에 위임하였는바, 이와 같이 결정되는 소득표준율은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에 적용될 수입과 소득의 비율일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소득표준율의 제정방법이 포괄위임금지의 법리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수 없다. [2]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인바,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을 추계하는 경우에도 그 추계방법이 적법하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다만 그 소득표준율의 결정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었음이 입증되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소득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
【참조조문】
[1] 헌법 제38조, 제59조,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제124조(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의2 제1항(현행 제143조 제3항 참조)/ [2]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제124조(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의2 제1항(현행 제143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누38 판결(공1977, 9635),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12582 판결 / [2]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36 판결(공1982, 1020), 1983. 2. 8. 선고 81누244 판결(공1983, 516), 1984. 4. 10. 선고 81누48 판결(공1984, 834), 대법원 1985. 3. 26. 선고 83누28 판결(공1985, 631),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967 판결(공1986, 1316),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721 판결(공1987, 674), 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공1988, 99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