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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2979
【판시사항】
사용검사 전의 미완공 아파트가 서 있는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각 괄호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그것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같은 법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2조 제2호)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와는 달리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용검사 여부 등에 의하여 주택의 개념을 구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여기서의 '주택'은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택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 및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택으로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을 제외한 적법한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지상에 건축허가 등을 받아 주택을 건축 중에 있는 대지는 아직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미완공 주택이 서 있는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본문이 가리키는 '나대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주택건설촉진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서 정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 중인 공동주택(아파트)으로서 아직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에서 정하는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미완공 상태인 경우, 그 대지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가 아니라 '나대지'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제24조 제1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9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753 판결(공1995상, 1988), 대법원 1995. 7. 14. 선고 96누18694 판결(공1995하, 2821),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18694 판결(공1997상, 1245)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