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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792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용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에 대한 지적 소관청의 실질심사권 유무(소극)
【판결요지】
지적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지적 소관청은 측량성과도를 교부함에 있어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의 정확성만을 검사·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의 정확성 이외에 다른 사항을 검사·확인하거나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저촉사항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위배되는 경우 측량성과도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교부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토지소유자가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을 하여 온 경우에는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그 신청 내용에 따라 측량성과도를 교부하여야 하고, 따라서 당해 토지를 분할할 경우 건축법 제49조 제2항에서 분할의 제한사유로 들고 있는 같은 법 제47조, 제50조 등의 규정에 위반된다 하여 이를 이유로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47조, 제49조 제2항, 제50조, 지적법 제17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제1호, 제28조 제2항, 지적법시행령 제2조 제5호, 제17조 제1항, 제26조 제2항, 제68조, 지적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8968 판결(공1993상, 1302),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19023 판결(공1994상, 736)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