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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15183
【판시사항】
채무자가 대출금액을 속이고 물상보증인이 되게 한 경우, 금융기관이 물상보증인에게 금액란이 백지인 대출서류에 서명날인하게 함에 있어 보충될 금액을 확인해 주지 않았으면, 대출담당자에게 물상보증인의 보증의 의사표시가 사기로 인한 것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가 대출금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차용금액이 백지로 된 차입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 액면금액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연대보증인란, 채권최고액이 백지로 된 담보제공승낙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각 서명날인하게 함에 있어서, 백지로 된 금액란이 얼마로 보충될 것인지를 확인하거나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면, 나중에 그 금액란이 원래 물상보증인이 대출금 채무자와 합의한 금액 이상으로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에게는 원래의 합의 금액이 실제 기재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었다는 점을 모른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10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6861 판결(공1996하, 262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