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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693
【판시사항】
신용보증기금 보증하에 시설자금을 대출한 은행이 당해 시설에 대한 양도담보권 취득의무 위반시 보증책임 면제 특약에 따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으나 적법한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안에서 은행으로서는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보증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하에 은행이 시설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은행은 채무자가 대출금에 의해 구입한 시설을 설치하는 즉시 이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기로 하되 은행이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고, 이에 따라 은행이 그 시설에 대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시설은 채무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시설이 아니라 그 이전에 리스회사로부터 리스를 받은 시설임에도 채무자가 그런 사실을 숨기고 새로 구입하는 시설인 것처럼 은행을 속여 시설자금을 대출받고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결국 은행이 적법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안에서 은행으로서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더라도 관련 서류를 심사하고 현장에 나가 적접 조사까지 마친 점에 비추어 대출금으로 매수할 시설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이라 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28조, 제48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9942 판결(공1993하, 1559),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8150 판결(공1994하, 1958),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8734 판결(공1995하, 298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