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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2917
【판시사항】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후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사본을 교부한 경우, 과세처분의 존부(적극)
【판결요지】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그 신고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기재된 결정결의서 사본이 납세의무자의 확인요구에 대한 응답형식으로 교부되어 양도소득세 결정 내용이 통지되었다면, 비록 위 통지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이 정하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같은법시행령 제183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현행 제83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 제2항(현행 제149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776 판결(공1988, 116),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11476 판결,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누9077 판결(공1989, 1819),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누9077 판결(공1989, 1819),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9352 판결(공1997상, 1493)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