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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6339
【판시사항】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제공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어 사상한 근로자가 직접 당해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공1992, 3152),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공1995하, 2258),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18748 판결(공1997하, 1889)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