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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6219
【판시사항】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근거 없이 신청한 토지형질변경행위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민의 적극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국민에게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2] 도시계획법령이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의 변경신청 및 변경허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처분 후에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 $변경할 수 있지만 이는 그러한 철회 $변경의 권한을 처분청에게 부여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상대방 등에게 그 철회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까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이 한 국민들의 토지형질변경행위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당해 반려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19조/ [2] 도시계획법 제4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5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공1984, 1858),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22029 판결(공1994상, 847),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8 판결(공1996상, 680),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공1996하, 1886),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5933 판결(공1997상, 1755) /[2]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4782 판결(공1993상, 1469),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3130 판결(공1992, 920)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