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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재후58
【판시사항】
인용상표의 선출원을 이유로 등록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된 후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 해당 여부(적극)
【판결요지】
인용상표의 선출원을 이유로 등록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된 후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을 상대로 인용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의 항고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인용상표를 무효로 한 심결이 내려지고 대법원에서 그에 대한 심판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었다면, 인용상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등록상표에 대한 관계에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인용상표가 소급적으로 없었던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출원되어 유효하게 등록되었음을 기초로 한 위 등록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의 확정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현행 제8조 제3항 참조), 제48조 제2항(현행 제71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 4. 16. 선고 67후4 판결(집16-1, 행31),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후281 판결(공1991, 1284),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후1121 판결(공1995상, 111),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후566 판결(공1996하, 3445),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801 판결(공1997상, 1115)
전문
【심판청구인(재심피고), 출원인】
【피심판청구인(재심원고), 상대방】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