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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8502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요건과 그 입증책임 [2]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 [2] 상속재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이하 참조) / [2]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이하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공1990, 1731),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6218 판결(공1993하, 2054),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공1995하, 2423),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공1996하, 3612),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누18062, 18079 판결(공1997상, 413) / [2]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318 판결(공1987, 379),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3765 판결(공1989, 1082),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공1990, 1731),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1394 판결(공1991상, 195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7174 판결(공1993하, 245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