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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8192
【판시사항】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경우, 그것이 실지비용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있어 추계과세의 요건 [3] 동업으로 인한 공동사업소득 결정시 원칙적으로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2]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회사를 2인이 동업하여 경영하였다면 그들 사이에서의 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정해져야 하고 그 손익분배비율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출자지분에 따라 정해진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6조,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제27조 참조)/ [2]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1항(현행 제143조 제1항 참조)/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6조 제2항(현행 제43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공1994하, 3154),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공1995하, 2829),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공1996상, 1767) / [2]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공1995하, 2829),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2241 판결(공1995하, 3296),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6809 판결(공1996상, 818) / [3]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3152 판결(공1995상, 1899),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8884 판결(공1995하, 3948)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