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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7649
【판시사항】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표준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불복방법을 달리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 재판권 보장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유자별로 기본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표준지인 토지의 가액을 그 공시지가로 보고 그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을 원심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개정 여부에 관계 없이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조세법령 엄격해석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2]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불복방법과는 달리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불복방법을 지가공시및토지의평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다툴 수 있을 뿐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조세소송에서 그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은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개별토지가격은 그 목적·대상·결정기관·결정절차·금액 등 여러 가지면에서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이러한 차이점에 근거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불복방법을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불복방법과 달리 인정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판권 보장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하고자 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취지와 법 제11조 제1항,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필지의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에서 법 제11조의2 소정의 기본공제를 1회만 할 수 있을 뿐 그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고 하여 공유자별로 1회씩 기본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호/ [2] 헌법 제11조, 제27조 제1항, 구 지가공시및토지의평가등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11조의2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공1995하, 3947),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1931 판결(공1996하, 321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0225 판결(공1997상, 996),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8895 판결(공1997상, 488) / [3]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누3890 판결(공1996하, 254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누7199 판결(공1996하, 3228),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8659 판결(공1997상, 820)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