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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8984
【판시사항】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한 허가제한 지역에 관한 고시 여부가 토지형질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당해 토지가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의 위치, 면적, 제한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지역이라는 취지의 고시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지역에 소재한 토지라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형질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비로소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고시 여부는 형질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해 토지가 위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지역에 해당한다는 제한사유로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허가신청 토지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제한사유가 있다면 그러한 사유를 들어 불허가한 것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7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5298 판결(공1995상, 1625),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209 판결(공1997상, 1138)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