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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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8892
【판시사항】
[1] 출장 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2] 출장 중 과음 후 숙소에서 자다가 두개골골절상을 입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2] 출장 중 과음 후 지정된 숙소에서 자다가 물을 마시거나 용변을 보기 위한 등의 목적으로 일어나 다니던 도중에 숙소의 벽이나 바닥에 머리가 부딪쳐 두개골골절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공1986, 333),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11046 판결(공1993상, 277),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공1994상, 76)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