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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2517
【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상표 "JINCHANELPLUS"와 "CHANEL"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문자와 문자,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어 그 요부와 대비되는 상표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양 상표의 구성 전체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출원상표 "JINCHANELPLUS"는 알파벳 영문자 13개가 특별한 의미 없이 연속적으로 배열된 문자상표로서 그 중 'CHANEL'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 그 구성이 특이한 것도 아니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일반 수요자들이 출원상표를 'JIN', 'CHANEL', 'PLUS'의 3 부분으로 분리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JINCHANEL'과 간단하고 흔한 표장인 '+'를 표기한 'PLUS'의 2 부분으로 분리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그 중 'JINCHANEL' 부분은 'JIN'과 인용상표와 동일한 'CHANEL'의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JIN' 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칭호가 1음절에 불과하여 'JIN'과 'CHANEL'의 2부분으로 분리 인식된다기보다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CHANEL'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없고 출원상표 중 분리 인식 가능한 'JINCHANEL' 부분이 '진샤넬'로 호칭될 경우에도 '샤넬'로 호칭되는 인용상표와는 어두의 칭호가 다르고 음절수도 달라서, 결국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칭호 및 관념에서 동일·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공1995상, 2124),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공1996상, 55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후1685 판결(공1996상, 1587),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공1997상, 1108),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후313, 320 판결(공1997상, 1231) / [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163 판결(공1997상, 1240)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원심심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