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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24900
【판시사항】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 정도 [2] 구 임야대장상 갑, 을 공동명의로 등록된 임야에 대해, 갑의 지분은 을이 명의신탁한 것임을 이유로 을의 상속인이 취득 원인을 상속으로 기재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안에서, 갑의 지분까지 상속한 것으로 기재된 위 확인서의 내용은 허위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같은 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구 임야대장상 갑, 을의 공동명의로 등록된 임야에 대하여 을의 상속인인 피고가 취득 원인을 상속으로 기재한 위 특별조치법상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거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안에서, 피고가 등기를 경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을이 조상 등의 분묘를 모시기 위한 선산을 마련하고자 위 임야를 매수하였으나, 후손들이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을 염려하여 갑과 공동으로 소유자 등록을 하였을 뿐 갑은 임야 매매대금을 낸 일이 없어 실질적으로 을의 단독 소유였으므로 그 상속인인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이는 결국 갑 소유 부분에 관하여는 동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기재한 취득 사유인 상속과 다른 것으로서 권리 취득 원인에 관한 피고의 이러한 진술이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다르므로 갑의 지분까지 상속한 것으로 기재된 위 확인서의 내용은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2]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4794 판결(공1996하, 2630),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024 판결(공1997상, 6),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902 판결(공1997상, 1067),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4838 판결(공1997상, 1594),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1362 판결(공1997하, 2798) /[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7938 판결(공1992, 3265),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2010 판결(공1996하, 3567)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