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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23464
【판시사항】
[1]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요건인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의 의미 [2] 소장부본 등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중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된 경우, 피고의 귀책사유 유무(적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라 함은,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만으로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한다는 의미이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하였음에도 변경된 송달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비로소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 소장부본과 제2차 변론기일의 소환장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자 종국에 가서 제1심판결의 정본을 공시송달한 경우, 당초 소장의 부본부터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와는 달리 피고로서도 원고가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터이므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까지도 알아보아야 하며, 따라서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제1심판결정본이 송달된 결과 그 판결이 선고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인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160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6. 17.자 92마1030 결정(공1993하, 2564),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다42934 판결(공1994상, 1292),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62607 판결(공1994하, 1955)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