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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21499
【판시사항】
[1]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 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2] 회사의 지점장이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변제받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어음할인을 돕기 위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에 배서한 행위에 대해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56조에 정한 ‘사무 집행에 관하여’라는 규정의 뜻은, 원칙적으로는 그 행위가 피용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행위여야 하나 피용자의 직무 집행 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행위의 외형으로 관찰하여 마치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2] 회사의 지점장이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변제받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어음할인을 돕기 위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에 배서한 행위에 대해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6조 / [2]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다카1875 판결(공1984, 575), 대법원 1985. 8. 13. 선고 84다카979 판결(공1985, 1232),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531 판결(공1992, 2640)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