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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10208
【판시사항】
[1]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업자 사이에 체결된 주택분양보증약정의 법적 성질(=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및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제1항, 제11조에 규정된 공급 기준을 위반하여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의 사법적 효력(유효) [3] 주택분양보증약정의 경우, 분양계약자가 등록업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 9. 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시공권 있는 등록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의 준공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대신 이행하여 주기로 한 것은 주택건설사업자와 사이에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들에 대하여 분양계약상의 주택 공급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로 인해 공동주택 건축 공사를 준공할 능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입주자는 등록업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기존의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은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 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 9. 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사업주체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되, 모집 결과 신청자 수가 공급하는 주택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불구하고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세대주 등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규칙 제11조는 주택의 공급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주임을 입증하는 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 등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32조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공급계약이 같은 법 제32조, 같은 규칙 제8조 제1항, 제11조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등록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와 사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의 준공과 아파트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록업자가 대신 이를 이행하여 주택건설사업자와 사이에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들에게 분양계약상의 주택 공급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 주택의 건축을 지연하거나 그 능력을 상실하여 계약상의 조건이 성취되면 입주자들이 등록업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행사할 수 있는 분양계약상의 권리에는 등록업자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39조,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 9. 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 [2]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 9. 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1조 / [3] 민법 제539조, 제544조, 제548조 제1항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6592, 6608, 6615, 6622, 6639 판결(공1996하, 1988),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4863 판결(공1997상, 360) / [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36647 판결(공1997하, 2318) / [2]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1890 판결(공1995하, 3892),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5351 판결(공1996하, 2596),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34610 판결(공1997상, 120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