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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50506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위조 문서 또는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된 것인 때' 또는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 진술 등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위조 문서 또는 그 허위 진술이 판결 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서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가사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자료가 된다 하여도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가 된 바 없는 것이라면 이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다33179, 33186 판결(공1992, 213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27495 판결(공1993상, 69),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20566 판결(공1994하, 2874),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470 판결(공1997하, 2705)
전문
【원고(재심원고),상고인】
【피고(재심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