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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23990
【판시사항】
[1] 대한민국 국민일 당시 소유하던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외국인이 된 후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대한민국 국민일 당시 소유하던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외국인이 된 후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계속보유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기타의 사람에게 자신의 실질적 소유인 토지의 등기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이 정하는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하고, 나아가 그 명의신탁 당시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후에 외국인이 된 신탁자가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8조에 의하면,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이 된 경우 당해 토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적 변경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계속 보유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계속보유허가의 요건은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토지취득허가의 요건보다 완화되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서 계속보유허가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당시 당해 토지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한다.
【참조조문】
[1]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민법 제103조/ [2]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민법 제10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다1162 판결(공1978, 10489),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8262 판결(공1992, 2225),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32770 판결(공1993상, 543)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