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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22195
【판시사항】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의 추정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자 복구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출 수 없을 때에 첨부 제출하는 보증서는 같은 법과 같은법시행령이 가능한 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두고 있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보증서에 추정력과 같은 법률상의 특별한 증명력이 부여된다고 풀이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은 다른 증거 자료와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보증서의 증명력을 평가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실효) 제4조 제2항,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3285 판결(공1990, 139)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