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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3033
【판시사항】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고 허가를 받은 다음 나머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증여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개량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설비비나 개량비에 관하여는 필요경비 공제에 관한 내용이나 범위가 시행령에 위임된 바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실지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하고, 위 설비비나 개량비는 토지나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고정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볼 것인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대한 부담의 이행으로 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고 허가를 받은 다음 나머지 토지를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면, 위 증여는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절차에 해당되므로 증여토지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개량비로서 위 양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호(현행 제97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항(현행 제163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936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2855),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7149 판결(공1992, 163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