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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6387
【판시사항】
[1]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다 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신고 부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3조(현행 제94조 참조)/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98조 제1항(현행 제108조 제1항 참조), 제121조 제1항, 제3항(현행 제81조 제1항, 제3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545 판결(공1981, 14061),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573 판결(공1986, 2956), 대법원 1991. 3. 27. 선고 88누10329 판결(공1991, 1303),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517 판결(공1993하, 2992)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