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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5732
【판시사항】
[1]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의미 [2]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구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계약해제권의 행사 기간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3]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에 의하여 기득 이익을 침해받는 근로자들에게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원래의 채권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만 변경된 것이다. [2]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3조의 규정 취지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체결 후에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근로계약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3조에 정한 계약의 즉시해제권은 취업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되며,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위와 같은 법 규정의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조건의 내용 여부를 묻지 않고 같은 법 제41조에 정한 임금채권에 준하여 3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3]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에 의하여 기득의 이익을 침해받는 근로자들에게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현행 제26조 제1항 참조) / [2]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제24조 참조), 제23조(현행 제26조 참조), 제41조(현행 제48조 참조), 민법 제162조 / [3]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현행 제97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507 판결(공1983, 836),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448 판결(공1984, 1669),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576 판결(공1986, 43), 대법원 1986. 1. 21. 선고 83누667 판결(공1986, 381),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누496 판결(공1989, 539) / [3]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546),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공1997상, 482)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