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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4046
【판시사항】
[1]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의 설립자변경 인가처분의 법적 성질 [2]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설립자변경이 된 경우, 사립대학 교원의 신분관계의 당연 종료 여부(적극) 및 종전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공립대학 교원으로의 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3] 사립학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소정의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규정이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 설립자변경이 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 설립자변경에 따라 새로운 설립자가 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종전 교원들에 대한 임용약정과 감독관청의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보완지시에 의하여 위 교원들에게 조리상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5] 위 [4]항의 경우, 임용신청을 받은 임용권자의 임용 여부 결정 기준 및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은 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부적절하여 그것만으로 위 교원들의 임용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본 사례 [6] 위 [4]항의 임용약정과 보완지시가 있기 이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게도 임용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임용권자의 임용 거부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교육법(1997. 1. 13. 법률 제5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3항, 제1항 소정의 교육부장관의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의 설립자변경 인가처분은 당사자간의 설립자 변경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의미에서의 인가처분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립대학을 폐지하고 새로운 공립대학을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공립대학의 교원은 사립대학의 교원과는 달리 그 신분관계가 공법관계로서 임용권자, 임용절차 등에서 다른 취급을 받고 있는 점,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의 관련 법령에 설립자 변경의 경우 새로운 설립자로 하여금 종전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임용의무를 지우거나 그 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립대학 교원의 신분관계는 구 교육공무원법(1996. 12. 30. 법률 제5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의 신규채용이나 제12조 제1항 제5호의 특별채용에 의한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행위가 없는 이상 설립자변경으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임용권자가 종전 사립대학 교원을 공립대학 교원으로 다시 임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3]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6조 소정의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 당해 사안에서와 같이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의 설립자 변경의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4] 새로운 대학 설립자인 광역시의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종전 사립대학 소속 교원의 신분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원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약정하였고, 그 후 교육행정의 최고 감독관청인 교육부장관이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장을 개교사무처리취급 책임자로 임명하였으며, 교육부장관 스스로도 학교법인에 대하여 설립자변경과 관련하여 교원의 신분보장에 문제점이 있으니 이를 보완하도록 지시까지 하였다면, 대학의 설립자변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부장관이 차지하는 지위 및 임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정과 지시에 의하여 종전 사립대학 소속 교원들은 임용권자에 대하여 조리상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본 사례. [5] 종전 사립대학 소속 교원들로부터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해 달라는 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들로서는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소정의 임용요건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위 교원들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당해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 교원들에 대한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우선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계 법령상의 근거 규정도 없이 임의로 위촉하여 구성한 것인 데다가 그 위원들 중 대부분이 비교육계 인사들이어서 위 교원들이 교육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이나 근무성적 기타 능력 등을 평가하기에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위원회가 위 교원들에 대하여 한 심사라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미리 작성하여 제출한 평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세부적인 평가표나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막연하게 임용 추천 제외 여부를 결정한 것에 지나지 않다면 당해 사안에 있어서 임용권자가 위와 같은 심사결과만으로 위 교원들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교원 임용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본 사례. [6]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약정과 교육부장관의 보완지시는 설립자변경 인가처분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아직 사립인 학교법인에서의 임용기간이 남아 있던 교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그 이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설립자변경 인가처분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들로서는 위 임용약정과 보완지시가 있더라도 임용권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어서 임용권자가 위 교원들의 임용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교육법(1997. 1. 13. 법률 제5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3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 [2] 구 교육공무원법(1996. 12. 30. 법률 제5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교육법(1997. 1. 13. 법률 제5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 [3]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6조 / [4]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 [5]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구 교육공무원법(1996. 12. 30. 법률 제5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제2항 / [6]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2조
【참조판례】
[1][2][3][4][6]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3654 판결(공1997상, 1634),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7151 판결(공1997상, 1640) / [4][5]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누13548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7007 판결(같은 취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