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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594
【판시사항】
[1] 상품의 보통명칭의 의미 [2] 상표 "폴로(POLO)"가 상품의 보통명칭이 아니라고 한 사례 [3] 상표 "폴로(POLO)"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상표 및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4] 상표 "폴로(POLO)"는 저명한 상표이어서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유사한 상표 "POLA"와는 오인ㆍ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품의 보통명칭"이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당해 업자 또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약칭, 속칭 기타의 명칭을 뜻한다. [2] '폴로'가 사전에 말을 타고 하는 경기의 일종으로 소개되어 있고,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구분 제45류의 제3군에 상품세목으로 폴로 셔츠가 명기되어 있으며, 사전에 폴로 셔츠는 폴로 경기를 할 때 입었던 데서 유래한 반소매 셔츠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폴로'가 의류를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당해 업자 또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반소매 셔츠를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명칭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표 "폴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품의 보통명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상표 "폴로"는 마상경기의 일종인 폴로를 뜻하고 "폴로 셔츠"는 폴로 경기를 할 때 입는 반소매 셔츠에서 유래된 것이기는 하나, 폴로 경기는 우리 나라에서 열린 일이 없고 그러한 경기를 교육하는 곳도 없으며, 방송이나 언론을 통하여 중계되거나 소개ㆍ해설된 바가 없어,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폴로 셔츠"를 폴로 경기를 할 때만 입는, 즉 운동복인 반소매 셔츠라고는 인식하지 아니하므로 위 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스포오츠 셔츠, 폴로 셔츠 등의 상품의 효능이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 없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도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4] 상표 자체의 외관ㆍ칭호ㆍ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 추상적, 정형적으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고객층의 재산이나 지식 정도, 전문가인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고장수리의 사후보장 여부, 상표의 현존 및 사용상황, 상표의 주지 정도, 당해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의 일상언어생활 등을 종합적,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 개별적으로는 명백히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오인ㆍ혼동의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양 상표가 공존하더라도 당해 상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바, 상표 "폴로"는 국내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저명한 상표인 점 등 위 상표를 둘러싼 여러 사정과 거래실정을 종합하여 상표 "POLA"와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개별적, 구체적으로 명백히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대하여 오인ㆍ혼동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1호 / [4]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후130 판결(공1988, 346),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공1997상, 945),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후2104 판결(공1997하, 2895) / [2]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245 판결(공1996하, 3204),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후570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후587 판결(같은 취지) / [3]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후616 판결(공1994하, 3129),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후1114 판결(공1994하, 3277),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후1647, 1654, 1661(병합) 판결(공1996하, 2030) / [4]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공1996하, 2670),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153, 191(병합) 판결(공1996하, 3201)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